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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by 경이기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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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력 소비가 많은 업종일수록, 매달 나오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신청 방법부터 대상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간편하게 전화로!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에 중요한 두 가지 수정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연 매출 기준이 6천만 원 이하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업종 제한이 신설되어 특정 업종의 연매출이 6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두 가지 변화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공고에서는 콜센터를 통한 전화 접수도 새롭게 추가되어, 더욱 간편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1533-0200

이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화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1533-0200번으로 전화를 걸면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확인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접수는 시간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접수가 부담스러웠다면, 지금 바로 콜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2024년 9월 2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사업장 전기요금에 한해 지원되며, 주거용 전기요금은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신청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시된 고객번호와 한전의 정보를 기반으로 검증을 거친 후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이번 지원의 대상은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며,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입니다.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만 해당됩니다. 전기요금이 매달 20만 원 이하일 경우, 남은 잔액은 다음 달 요금에 이월되며, 잔액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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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해당 URL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전화 접수는 1533-0200번으로 연락하여 기본 정보를 제공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콜센터에서는 대표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 후 신청 결과가 문자로 안내되며, 이후 전기요금 고지서에 차감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 후 5일 이내에 지원금이 환급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혜택

 

 

 

이번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최대 20만 원까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바로 차감됩니다.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다음 달로 이월되어 잔액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분들은 이제 온라인 신청뿐만 아니라 전화 접수를 통해 더욱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주요 유의사항

 

 

신청자는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연매출과 사업 상태를 확인받습니다.
전기요금 계약자와 신청자가 일치해야 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표자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콜센터: ☎1533-0200
홈페이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이번 기회를 통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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