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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반기신청지급일 바로 신청하기

by 경이기 202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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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소득자에게 유용한 제도로, 반기마다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로장려금반기신청지급일 및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 간의 차이가 크다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로 소득을 파악하여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마다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기 신청 방식과 달리 빠르게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의 현금 흐름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을 선택한 경우, 상반기 소득(1월~6월)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 소득(7월~12월)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습니다. 이후 6월에 정산 절차를 거쳐, 실제 지급 금액과 신청 금액 간의 차이를 조정하게 됩니다. 반면,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해당 연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지급은 2024년 12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하고, 2025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다만,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일 경우 12월에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빠른 지원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4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금융 재산,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PC 또는 모바일)를 이용해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본인의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그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나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에 포함된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국민비서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PC나 모바일을 통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QR 코드를 통해 모바일 앱으로 연결된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및 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계좌번호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및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신청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가 12월에 지급되며,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산하여 연간 근로소득이 계산되며, 하반기 지급 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반기별 환급 방식으로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고,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후에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며, 과다 지급된 경우 이후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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