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차이로 보는 상속세개편

by 경이기 2024. 9. 17.
반응형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속세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상속세의 현행 방식: 유산세

 

현재 한국은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산세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즉, 사망자의 총재산을 합산하여 그 금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30억 원의 자산을 남겼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 등이 붙을 경우 최고 6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고액 상속자일수록 큰 부담을 지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에 반해 OECD 평균은 약 25% 수준입니다. 이러한 높은 세율은 특히 기업을 운영하는 상속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기업 상속 과정에서 주식을 처분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경영권을 잃을 우려도 존재합니다.

 

 

유산취득세란 무엇인가?

 

반면,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유산세와 달리,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인마다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30억 원의 자산을 남겼을 때, 이를 세 명의 상속인이 나눠 가지면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별 상속인이 부담하는 세율은 낮아질 수 있어,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유산취득세는 OECD 회원국 중 다수가 채택한 방식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소수의 국가들만 유산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국가는 유산취득세를 통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의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능력)을 고려해 과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비교점을 표로 나타냅니다. 

 

 

 

상속세개편안 유산취득세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 개편을 중요한 경제정책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상속 시 발생하는 과도한 세 부담이 기업 운영에 큰 장애가 된다고 언급하며,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도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세율이 완화되어 상속인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계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현재의 유산세 체계는 기업 상속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의 우려

 

그러나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첫째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 과정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허위 분할 신고가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합의로 자산을 적게 나누어 신고하고 실제로는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산취득세는 상속·증여세법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법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경우 자산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상속세 개편이 자산 상위층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으며, 부의 세습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들이 주요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율을 완화하거나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개편을 논의할 때는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먼저 부과한 후 남은 자산에 대해 유산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속세개편

 


상속세 개편은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큰 사안입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인의 세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부의 불평등이 심화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개편을 논의할 때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반응형